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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논점 ====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(명예훼손 등) 및 제70조(벌칙)에 따르면,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성별, 신체적 특징 또는 사생활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. 즉, 대상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와 관계없이,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'명예훼손' 또는 '사생활 침해'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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